대구은행 본점 7층 여자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직원이 경찰에 입건됐다.

대구수성경찰서는 본점직원 A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을이용한 촬영)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중이라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여직원이 화장실을 사용하던 중 카메라를 발견하고 사내 인권센터에 신고하고 인권센터는 즉시 경찰에 신고해 건물 내부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A씨를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A씨가 또 다른 행위를 한 적은 없는지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은행 측은 "A씨는 대기발령 상태이며, 경찰 조사와 판결 결과에 따라 처리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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