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북면 오산리 지방도 바로 옆 산지에 농막이 설치돼 있고 임도개설이 한장 진행중인 현장. WPN

경북 청도지역 산림지에 불법으로 소나무 벌채가 자행되고 있다. 무단 벌채에 더해 문제는 청도군은 이러한 사실도 모르고 있어 뒷북 행정의 비난을 받고 있다.

각북면 오산리 한 산림지역에 소나무 수 십그루가 무단으로 베어져 방치 돼 있다. 10년도 안돼 보이는 소나무들로 추정 된다. 또한 임도개설 공사도 이어져 무참히 산림이 훼손되고 있다, 그 옆에는 컨테이너 농막도 설치 돼 있고 입구에는 임산물을 재배한다는 '개인 사유지 불법 출입금지' 현수막과 철제로 된 문으로 잠겨져 있다.

베어져 나간 소나무들이 보이는 각북면 오산리 지방도 바로 옆 산지에 농막이 설치돼 있고 임도개설이 한장 진행중인 현장. WPN
수령 10년도 안돼 보이는 소나무들이 잘려져 쌓여 있다.WPN

이러한 시설과 임도개설 등 산림지역을 개발하는 행위는 관할 자치단체에 산지전용신고 등 허가를 받아야 한다.

문제는 단속과 관리감독을 해야 할 청도군은 이러한 사실도 파악도 못하고 뒤늦게 취재가 시작되자 현장조사에 나섰다.

경상북도 산림과 관계자는 "본인 소유의 땅이라는 이유로 산지에서 허가나 신고 없이 벌채를 한다거나 형질을 변경하고 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 산지일시사용신고 등을 받지 않고 산지일시사용을 한 것으로 간주해 산지관리법 제55조에 의거해 보전산지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했다.

입구에는 철망 울타리 문으로 개인사유지를 표시 하고 있다.WPN

또 "지목이 임야인 토지에서 컨테이너 또는 농막을 설치하려면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해야 한다" 고 강조 했다

아울러 산림법에 따르면 소나무는 국유림에는 70년, 공·사유림(기업경영림)은 50년(30년)의 벌채 기준이 적용 된다. 또한 개인 산림지라도 입목의 벌채는 시장·군수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돼 있다.

이들 해당 임야는 개발행위 제한과 보전관리지역으로 지정 된 곳으로 청도군은 불법 벌채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청도군 산림부서 관계자는 "산지 소유주는 4ha에 년차별로 음나무, 두릅 등 수종 계획으로 지난해 3월 산지전용 계획인가는 했지만 세부실행신고 계획서 제출이 없는 상태에 이렇게 진행된 것 같다. 오늘이라도 현장 조사 후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청도의 관문인 각북지역은 도 경계구역으로 헐티재 정상의 수십년간 무허가 불법음식점 영업 방치(WPN보도'무너지면 목숨 잃을수도'...단속 손 놓은 청도군/ 2021년 2월5일자 사회면)로 인한 청도군의 단속 난제 와 산림지 불법 임도 개설, 무단 소나무 벌채로 이곳을 드나드는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며 청도군민들의 준법 수준을 가늠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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