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시장 최영조)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영세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경산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2020년도 매출액 4억원 이하의 경산시에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를 둔 소상공인이다.

2020. 12. 31.기준 폐업 중인 업체, 본인 명의 통장 입출금 거래 불가능한 사업자, 사업자 미등록 업체, 도박 및 게임관련, 투기 조장업 등의 업종은 제외된다.

지원기준은 전년도 카드 매출액의 0.8 ~ 1.3% 카드수수료를 지원하며 지원금액은 1업체당 최저3만원, 최대50만원(전년도 카드매출이 없는 경우 지원제외)이다. 또한 1인이 2개 이상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경우 사업체별로 신청 가능하다.

신청은 12일일부터 예산소진시까지 가능하며 방법은 온라인접수(http://행복카드.kr) 및 읍면동 방문접수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경상북도경제진흥원 구미본부(054-602-2263~68)로 문의를 하면 된다.

온라인접수는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이 필요하고 방문접수는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가 더 필요하다.

최영조 경산시장은 “코로나19 장기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될수 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 및 육성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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