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청 전경

의성군(군수 김주수)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의 고통을 분담하고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도로점용료 25%감면을 추진한다.

군의 2021년 도로점용료 감면대상은 법상 도로(위임국도, 국지도,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모든 민간사업자와 개인이 대상이다.

도로점용료의 25%(3개월분 상당)를 감면하여 부과할 계획이다. 이는 올해 정기분 부과 예정액의 2천7백만원에 해당한다.

또한 금년 도로점용료 감면을 추진하기에 앞서 감면비율을 정할 때까지 수시분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민간사업자와 개인에게 도로점용료의 징수를 유예했다.

수시분 도로점용료는 4월 중에, 정기분 도로점용료는 6월에 각각 25%를 감면하여 부과할 예정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코로나19로 인한 군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도로점용료 감면을 추진하게 되었다”며“위기를 극복하는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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