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이 코로나19로 소득이 줄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한시 생계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하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4인 가구 3,657천원)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원 이하인 가구이며,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와 관계없이 정액 50만원이다.

기존 복지제도(기초수급 생계급여긴급복지 생계지원)나 올해 재난지원금(긴급고용안정지원금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등) 지급대상은 중복대상으로 제외된다.

단,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30만원) 대상은 중복 신청이 가능하며, 지급 요건 충족 시 차액인 20만원만 지급된다.

온라인 신청은 오는 5월 10일부터 5월 28일까지이며, 읍면사무소 방문신청은 5월 17일부터 6월 4일까지이다.

군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난 6일 회의를 진행해 군청·읍면간 효율적인 업무체계 구축과 협조를 공고히 했으며, 홈페이지, SNS, 반상회보 및 이장회의, 마을단위 안내방송 등을 통해 홍보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청도군제공

   

이승율 청도군수는 “한시 생계지원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보다 많은 대상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웹플러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