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사회복지사의 처우가 개선 될 전망이다. 군은 이들에 대한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를 개정해 추진 한다.
청도군은 지난 2019년 청도군사회복지사 등의 처후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제정 후 2년여 만에 복지사들의 포상 규정 등 일부 개정을 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청도군수는 사회복지사들의 역량강화 교육과 훈련 등 근무환경 개선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해 예산범위내에 경비지원을 할수 있도록 정했다.
또 공적이 탁월한 사회복지기관, 개인 등을 대상으로 청도군포상조례에 따라 포상 규정 신설안을 담았다. 이러한 개정안은 청도군의회를 통과하며 바로 추진 된다.
박기호 청도군사회복지사협회장은 "지역내 복지 법인, 기관 및 시설등에서 사회복지사들의 다양한 역할을 해오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펜데믹 상황에 청도군지역에서 복지사들의 역할은 더욱 빛 나고 있다. 조례 개정으로 복지사들의 지위향상과 처우개선은 활동역활에 따른 동기부여로 이어져 궁극적으로는 군민들이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누리게 돼 의미가 크다" 고 말했다.
한편, 청도군사회복지사협회는 매년 어버이날 사랑의 카네이션 만들기 행사로 노인시설의 어르신들에게 전하면서 효행을 실천하고 있으며, 청도군의 다양한 축제나 행사에 나눔카페등을 운영해 마련한 성금으로 이웃돕기 성금 기탁 활동도 지속해 가고 있다.
[WPN=김재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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