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호 청도군사회복지협회회장

청도군 사회복지사의 처우가 개선 될 전망이다. 군은 이들에 대한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를 개정해 추진 한다.

청도군은 지난 2019년 청도군사회복지사 등의 처후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제정 후 2년여 만에 복지사들의 포상 규정 등 일부 개정을 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청도군수는 사회복지사들의 역량강화 교육과 훈련 등 근무환경 개선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해 예산범위내에 경비지원을 할수 있도록 정했다.

또 공적이 탁월한 사회복지기관, 개인 등을 대상으로 청도군포상조례에 따라 포상 규정 신설안을 담았다. 이러한 개정안은 청도군의회를 통과하며 바로 추진 된다.

청도군 사회복지사협회의 어버이날 카네이션 제작 전달 행사 모습.사진 청도군제공

박기호 청도군사회복지사협회장은 "지역내 복지 법인, 기관 및 시설등에서 사회복지사들의 다양한 역할을 해오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펜데믹 상황에 청도군지역에서 복지사들의 역할은 더욱 빛 나고 있다. 조례 개정으로 복지사들의 지위향상과 처우개선은 활동역활에 따른 동기부여로 이어져 궁극적으로는 군민들이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누리게 돼 의미가 크다" 고 말했다.

한편, 청도군사회복지사협회는 매년 어버이날 사랑의 카네이션 만들기 행사로 노인시설의 어르신들에게 전하면서 효행을 실천하고 있으며, 청도군의 다양한 축제나 행사에 나눔카페등을 운영해 마련한 성금으로 이웃돕기 성금 기탁 활동도 지속해 가고 있다.

2019년 청도반시축제에서 사회복지사협회가 운영하는 나눔카페 모습.사진 WP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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