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알권리 보호

국산김치 이용 장려 효과 기대

▲인증표시 : 2종(국산재료 100% 김치, 국산재료 95% 김치) 자료=경북도

경북도는 값싼 수입산 김치를 국산 김치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것을 막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호하면서 외식․급식업체의 국산 김치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국산김치자율표시위원회와 함께‘국산김치자율표시제’를 추진한다.

‘국산김치자율표시제’는 100% 국산 재료로 만든 김치를 생산업체로부터 공급받아 사용하거나 직접 만들어 사용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대한민국김치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5개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국산김치자율표시위원회가 인증해주는 제도이다.

경북도는 지역 음식점, 학교, 병원, 공공기관과 기업체 구내식당 등을 대상으로 현재 73개소인 인증업체를 연말까지 5천 개소로 늘리겠다는 목표로 시군을 통하여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

국산김치자율표시위는 제출받은 신청서를 토대로 심의를 통하여 인증마크를 교부하여 이후 1년마다 국산김치 사용 여부를 점검해 재인증하는 등 사후관리도 철저히 할 방침이다.

김종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최근 중국의 김치 종주국 논란과 알몸 절임영상 파문으로 국내산 김치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국산김치 자율표시제를 통하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김치를 먹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외식업체 등의 많은 참여를 당부하며 도에서는 김치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수출확대를 위해 저장시설 및 자동화 생산시설 구축, 해외판촉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확대해 김치산업을 주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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