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증률은 현행체계 유지, 호출사용료는 시군 실정에 맞게 자율조정 시행

도, 도민 부담 늘어나는 만큼 종사자 처우개선 통해 서비스 향상 도모

@ 2019 경북도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내달 3월1일 경북도 택시 기본요금이 3,300원으로 인상 적용된다. 사진= 경북도

[경북=웹플러스뉴스] 경북도 택시요금이 지난 2013년 2월 20일 인상 이후 5년 11개월 만에 내달 3월 1일자로 12.5% 인상된다.

경북도는 지난 1월 24일 전문가, 시민단체, 택시업계 관계자로 구성된 경상북도대중교통발전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친 후 18일 경북도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인상 확정한 택시요금을 내달 3월 1일(금) 0시 부터 경북도 전역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도는 그간 택시업계의 운임인상 및 처우개선 요구 건의에도 불구하고 이용 승객의 부담을 고려해 약 6년 가까이 운임을 동결해 왔지만 그동안 유류비, 인건비 등 물가변동에 따른 운송원가가 상승함에 따라 업계 경영개선 및 서비스 향상, 종사자 처우개선 등을 위해 불가피하게 요금 인상을 단행하게 됐다.

인상된 중형택시 요금은 기본요금 2km 기준 2,800원에서 3,300원으로 500원 인상되며, 거리요금은 100원당 139m에서 134m로 5m 축소되고 15km/h 이하 운행 시 병산되는 시간요금은 33초당 100원으로 현행과 동일하다.

또한 심야 및 시계외 할증은 서민가계의 부담을 덜기 위해 현행체계인 20%를 그대로 유지하고, 현행 1,000원인 호출요금은 영업 손실률, 공차율 등 지역마다 운행여건이 다른 점을 감안해 시군별 실정에 맞게 자율조정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현재 도내에는 중형택시가 거의 대부분 운행되고 있지만 대형 및 소형, 경형택시에 대해서도 향후 수요에 대비하고 도민들이 다양한 형태의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택시유형에 따라 요금기준을 미리 마련했다.

김호진 경북도 일자리경제산업실장은 “이번 택시요금 인상은 6년 가까이 동결된 요금을 업계의 경영 상황 및 근로자 처우개선, 이용자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실화한 것”이라며

“요금인상 시행에 따른 교통 불편 및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민 홍보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운행정보관리시스템 등 시설 및 장비개선을 통해 서비스 질을 향상하고 도민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택시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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