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안내포스터 자료=경산시

[경산=웹플러스뉴스] 경산시(시장 최영조)는 정부시책에 따라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주민참여형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14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소화전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4대 절대 주정차 지역과 인도, 안전지대 및 주차금지구역에 대해모든 주민이 안전신문고 앱 또는 생활불편신고 앱을 활용해 스마트폰으로 불법 주정차를 신고할 수 있다.

신고는 4대 절대 주정차 지역과 인도, 안전지대는 24시간 동일한 위치에서 1분 간격으로 두 장을 촬영 시 접수가 되며 그 외 지역은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10분 간격으로 두 장을 촬영해 접두되면 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시 올 8월부터 과태료가 기존 4만 원에서 8만 원으로 2배가 오르며 신고(접수) 요건이 미흡할 경우 해당 차량에 대한 계도장 발송 등 행정계도와 불편이 없는 악의적 반복(3회 이상), 보복 신고(3회 이상) 등은 비부과 종결이 된다.

이희건 교통행정과장은 “불법 주정차에 대한 주민 신고보다 자발적인 주차질서 지키기와 함께 선진교통 문화 조기 정착을 위해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해 줄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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