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 시군과 공동,

끝없이 발생하는 불법폐기물 엄정 대처

연내 처리 가이드라인 준수,

불법폐기물 운반차량 몰수 등 법개정 건의

 

@ 불법폐기물건절을 위한 도 시군 대책회의 사진=경북도

[경북=웹플러스뉴스] 경북도(도지사 이철우)는 20일 도청에서 도 ‧ 시군 불법폐기물처리담당 과장 대책 회의를 갖고 도내 불법폐기물 근절을 위해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는 방치폐기물 발생이 우려되는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위반 업체에 대하여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폐기물을 불법적으로 방치하고 투기하는 것은 반사회·반환경적인 생활적폐 중대 범죄로 간주하고 검‧경찰과 함께 끝까지 추적해서 엄중한 책임을 묻기로 했다.

@지난 9일 청도군 금천면 소재에 수년전 폐업한 한 섬유공장에 25t 대형화물차로 폐기물 1만 2천여톤 가량의 산업폐기물을 몰래버린 혐의로 일당 4명을 현장에서 긴급체포 됐다.사진=시민제보

이와 함께, 불법폐기물 운반자에 대한 차량 몰수, 폐기물처리업체 CCTV‧운반차량GPS 설치 의무화, 허용보관량 초과 시 반입금지 처분, 사업장폐기물 운반차량색 지정 등 현장 중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 개정안을 연내에 관계부처에 제출할 계획이다.

최대진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불법투기‧방치폐기물 근절을 위해 수사기관과 지속적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불법폐기물 운반 차량 몰수 등 제도 개선과 사업장폐기물 신고포상금제 운영을 도입하는 등 주민감시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도의 불법폐기물은 31.4만톤이며 8월 추경에 확보한 국비 186억원 등을 투입, 연내에 15.6만톤을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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