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의회 제212회 제2차 본회의 모습.사진=WPN

[경산=웹플러스뉴스] 경산시의회 엄정애 의원이 제212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를 운영하지 않는 시정 질문에 경산시는 10일 제2차 본회의에서 답변을 했다.

지난 2일 시정질문에서 엄정애 의원은 “경산시는 ‘경산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는 2006년 8월 14일 제정되어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과 ’주차장법 및‘여객자동차운수 사업법’ 등에 의한 수입과 지출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교통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해 운영해야 한다” 고 했다.

그러면서 “경산시는 조례가 제정된지 13년이 지났지만 특별회계를 운영하지않는 이유”에 대해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경산시는 “특별회계는 특정세입으로 특정세출을 충당하거나 특정사업을 운영하는데 여러 목적이 있다” 며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세입제원이 교통시설이 확충, 개선, 도시 교통관련 조사 및 연구사업, 교통수단 서비스 개선과 대중교통업체 경영개선사업, 도로시설과 교통안전시설 개선에 관한사업 등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목적 사업에 충당하는 규모가 되어야 한다” 고 강조했다.

또한 “특별회계 세입제원 주차장요금, 주차장관리 수입자부담금, 과태료 이행장려금, 도로점용료, 교통유발 부담금 등으로 2019년 세입예산기준으로 8억원 의 세외 수입발생을 예상하지만, 세출 등은 최소한 40억이 필요 하다, 이에 따라 일반회계 전입금이 필요한 실정이다” 고 하며 난색을 표했다.

그러면서 “시는 날로 심각해지는 주차난을 예상하고 있다며 주차장 신설이 적정한지 등은 면밀히 검토해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시행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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