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체육회 행정감사에서 이선희 의원이 체육회규약관련에 대해 질의 하고 있다.사진=WPN

[경북=웹플러스뉴스]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조주홍)는 지난 8일 도체육회 행정감사 자리에서 청도출신 이선희 의원은 체육회 규약 관련에 민간회장의 권한이 남용 될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체육회 제28조(부회장, 이사, 감사의 선임) 규약 조항에 부회장 및 이사(사무처장 제외)는 회장이 추전한 자 중에서 총회에서 선임한다는 규정은 새로 선출된 민간회장의 권한이 막강해 권한 남용의 소지가 있다며 회장의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수천만원의 출현금과 함께 민간회장이 선출 되고 체육회는 도 예산을 집행해야 하기 때문에 체육회 규약 중 임원 선임은 세심한 보안이 필요하다” 고 했다. 답변에 나선 박의식 사무처장은 “회장의 권한이 막강하기 보다는 모든 사항은 이사회 의결이 있어야 한다”고 해명했다.

@ 도체육회 박의식 사무처장이 답변하고 있다.사진=WPN

  

그는 “처장의 안일한 생각이다. 회장이 총회를 좌지우지 할수 있는 권한 남용 우려가 있다. 규약사항을 면밀히 점검 해야 한다”고 재차 주문했다. 박 처장은 “전국시도가 동일하게 규약을 따르고 대한체육회에서 표준안이 내려오기 때문이다” 고 맞섰다.

이 의원은 “도지사가 체육회 당연직 회장인 경우에 도 체육과장을 감사로 지정한 문제에 대해 수정된 것은 대한체육회 승인사항으로 변경했지 않았느냐. 이번 규약에 빠진 이유는 무엇이냐”고 질의했다.

그러면서 “체육회 예산은 도에서 도민의 혈세가 투입되기 때문에 감사의 선임이 중요하며 대한체육회에 수정 요청해 바꾸도록 하라”고 강력하게 주문했다. 또 “도에서 예산이 집행되는 만큼 강력한 감시 기구가 없다는 것은 허술한 규약 이다” 고 덧붙였다.

또 동 조항 5조 6항 여성임원을 재적 임원수의 30% 이상 포함 되도록 노력한다는 조항도 지적했다. “노력해야한다”는 문구 자체는 반드시 수정하도록 해라고 했다.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조주홍)는 지난 8일 도체육회 행정감사를 하고 있다.사진=WPN

  

그는 체육회 홈페이지 관리부분에도 지적을 했다. 민원사항에 대한 오랜 기간 답변이 없는것과 보도자료 부분 페이지 전면 수정과 함께 책임감과 성실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 의원은 도내 23개 시군 및 65개 가맹단체에 대한 지원기준 마련과 감사에 대해 대구시 출자출현기관의 상시 감사 제도를 예로 들며 도체육회도 1주일에 1일정도 결제 관련 등은 사전 컨설팅 제도를 수립하도록 주문했다.

그러면서 도민체전 실사 당시 도내 군 체육회 등의 눈물겨운 노력에 비해 도체육회의 안일한 대처와 고액의 연봉을 받는 철밥통의 전형적인 공기업직원들의 문제점을 강력하게 질타하며 도체육회가 더 이상 잡음이 있는 단체가 되지 않도록 노력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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