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와 소상공인 활력 ·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정우동 더불어민주당 영천·청도 국회의원 예비후보

[영천청도=웹플러스뉴스] 정우동 더불어민주당 영천·청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10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두 번째 공약을 발표했다.

정 예비후보는 간이과세 적용범위 기준액을 8천만원으로 확대할 것과 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의 면제를 5천만원 미만으로 상향조정 하겠다고 밝혔다.

이 공약은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과 함께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마련된 공약이다.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61조와 69조에 의하면 간이과세 적용범위 기준액을 4,800만원, 납부의무의 면제를 현행 3,000만원 인것을 조정해 시장진입 장벽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조세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이다.

정우동 예비후보는 “지난 30년간 정체에 빠진 지역경제를 극복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웃을 수 있도록 해 새로운 영천·청도의 경제 활성화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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