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현재,코로나19 확진자

전국 10,237명, 경북 1,268명, 경산 624명

1년이하 징역..1천만원 이하 벌금

@ 자료 질병관리본부

[웹플N=김재광기자] 정부는‘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2주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는 해외 유입 사례와 지역사회 감염이 여전히 불씨로 남아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국내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74일 만이다. 지난 금요일에 코로나19 확진자가 1만 명을 넘어섰다.

이에 따라 종교시설과 유흥시설, 실내 체육시설 등에 대한 방역 관리 강화도 2주간 더 이어진다.

 정부는 5일 지난달 22일 운영 제한을 권고한 종교시설과 무도장, 일부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에 가급적이면 2주간 운영을 더 중단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운영 제한을 권고한 PC방, 노래방, 학원 등도 이번 조치에 포함된다.

이들 시설이 문을 열려면 발열 여부를 확인한 뒤 출입을 허가하고, 사람 간 간격을 1∼2m씩 유지하는 등 방역 당국이 정한 준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교회 등 종교 시설에서는 단체식사를 제공하면 안 되고 유흥시설에서는 하루 2회 이상 소독과 환기를 해야 한다.

무도장, 체육도장 등 실내 체육시설에서는 운동복과 수건 같은 공용물품을 제공하면 안 된다. 줌바댄스처럼 밀폐된 장소에서 다수를 대상으로 한 운동 프로그램과 강습도 중단해야 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해외유입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고 4월 9일 온라인 개학이 예정되어 있는 등 어느 때보다 긴장해야 할 때라며, 심기일전의 자세로 함께 힘과 지혜를 모으자”고 강조했다.

한편, 이럴 어길 경우 300만 원 이하 벌금을 오늘부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도가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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