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통지서 받은 확진자 접촉자, 검체확인자, 해외입국자 대상 

최영조시장 경산시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웹플N=김재광기자] 경산시(시장 최영조)가 코로나19 자가격리규정을 위반하면 고발조치와 강력 대응한다고 밝혔다. 시는 일부 해외입국자의 코로나19 감염과 자가격리 규정을 어기고 여러 지역을 방문하는 사례가 있어 지역사회 확산차단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취한다고 예고했다.

경산시는 11일 오전 8시 현재 코로나19 확진자가 630명으로 집계됐으며 다행이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다. 완치자는 8명이 추가되어 총 475명이 완치됐다.

하지만 시는 하루빨리 코로나19을 종식시키기 위해 확진자 접촉자, 검체확인자, 해외입국자 등 경산시 보건소로부터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은 후 자가격리 명령을 어기고 무단 외출하여 지역감염 우려를 야기시킨 경우에는 예외없이 고발하기로 하는 등 위반자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 5일부터 19일까지 연장된 ‘고강도 사회적거리두기’ 에 동참해야 하며 자가격리 위반자에게는 강화된 처벌규정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강조했다.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추방, 재입국 금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자가격리 명령을 준수해 줄 것도 당부했다.

한편 경산시는 행정안전부와 질병관리본부에서 통보되는 해외입국자에 대해 입국초기부터 자가이송까지 철저한 관리계획 수립과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활용해 “증상유무 모니터링과 1:1 전담관리 공무원을 매칭하여 관리하고 있다. 또 코로나19의 해외로부터 지역사회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2일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긴급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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