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 청도군보건소가 도와드립니다

▲보건소 금연클리닉 이용 안내 

․ 운영기간 : 월 ~ 금(09:00~18:00)

매주 수요일 야간 금연클리닉 운영(18:00~20:00)

․ 장 소 : 보건소 3층 금연클리닉

․ 대 상 : 금연을 희망하는 지역주민

․ 내 용 : 금연상담. 체내 CO측정. 폐활량측정, 건강상담,

           금연보조제 제공(니코틴패취, 캔디, 껌 등)

           성공자 기념품 제공

※ SMS 등을 통해 6개월까지 등록자 관리 및 상담

․ 이 용 료 : 무료

․ 문 의 : ☎ 370-2659(금연클리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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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연기간에 따른 건강변화

 

▷ 금연 1년 : 흡연자보다 관상동맥질환 위험이 절반으로 감소

 

▷ 금연 2~5년 : 뇌졸중 위험도 비흡연자와 같아집니다

 

▷ 금연 5년 후 : 후두암, 구강암, 식도암 위험이 절반으로 감소

 

▷ 금연 10년 후 : 폐암사망률도 흡연자의 절반으로 감소, 후두암, 췌장암

위험도 줄어듭니다.

 

 

▲ 담배 금단현상을 물리치는 방법은?

 

1. 담배생각이 간절할 때 물마시기

 

2. 식사 후 바로 양치질 하기

 

3. 좋아하는 운동 즐기기 

 

4. 따뜻한 물에 반신욕 또는 목욕하기

 

5. 술자리는 한동안 피하기

 

6. 흡연자와 가급적 떨어져 있기

 

 

♣ 문 의 : 금연상담실 ☎ 370-2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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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의 : 금연상담실 ☎ 370-2659 )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에 따른 금연구역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 1호~26호까지의 기관 및 시설구분 -

1)건물을 포함한 대지 전체(해당 시설 경계 내)가 금연구역(실내 흡연실 설치 불가)

6.「아교육법」ㆍ「ㆍ중등교육법」 따른 학교 「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

8.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9.「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10.「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이용시설 등 청소년활동시설

11.「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12.「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15.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 다만, 제1~5호까지의 청사는 대지전체가 금연구역이라 하더라도 실내 흡연실 설치 가능

1.국회의 청사

2.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청사

3.법원조직법에 따른 법과 그 소속 기관의 청사

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 기관의 청사

5.「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청사

 

2)해당 건물 실내 금연(실내 흡연실 설치 가능)

 7.「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

13.「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 학원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14. 공항ㆍ여객부두ㆍ철도역ㆍ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관련시설의 대합실·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16.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17.「공연법」에 따른 공연장으로서 객석 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18.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개설등록된 대규모점포와 같은법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19.「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20.「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법률」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1천명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체육시설로서 실내에 설치된 체육시설 

21.「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22.「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목욕장

2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 시설제공업소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24.「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 

25.「청소년보호법」에 따른 만화대여업소

26. 그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 : 법 제9조제4항제26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또는 기관'이란 「도로교통법 시행령」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휴게시설 중 고속국도에 설치한 휴게시설(주유소, 충전소 및 교통·관광안내소를 포함한다) 및 그 부속시설(지붕이 없는 건물 복도나 통로, 계단을 포함 한다)을 말한다

 

♣ 문 의 : 금연상담실 ☎ 370-2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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