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훼손 ‘산지전용 기준 강화·강력한 법 제재’ 필요성 제기

[편집자 주] 웹플러스뉴스 청도취재본부는 ‘청도안전캠페인’기획시리즈를 게재 하면서 국가하천불법점용실태에 이어 불법적인 산림훼손을 파악하고 고발하는 기획기사를 이어간다.

@청도군 월곡리 한 산에 사찰로 이어지는 우회길을 내려고 파헤쳐져 있다.사진=WPN

[청도=웹플러스뉴스] 청도군은 불법 산림훼손이 2018년도 훼손면적 26710㎡에 34건, 2019년 9월 까지 훼손면적 23538㎡에 12건을 적발하고 고소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청도군의 최근 3년간 관내 산림훼손 형태는 농지조성, 불법토석채취, 묘지·택지·사찰지 조성, 진입로 조성 과 무단벌채가 자행돼 군은 검찰고발과 함께 원상복구 명령 조치했다.

특히, 지난해 전원주택조성 개발지 인근 풍각면 성곡리 414-6번지에 12,879㎡ 면적에 불법으로 진입로를 조성 하다 적발 됐다. 또 금천면 박곡리 2,857㎡에 농지조성, 임당리 962 ㎡ 진입로 조성과 부야리에는 무단벌채로 단속 됐다.

산지관리법 제53조, 제55조에 의하면 산지전용허가, 산지일시사용허가,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않고 훼손한자는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런 법적 제도가 마련돼 있지만 지난해 산지전용과 산림 불법훼손등으로 여의도 면적의 100배 달하는 나라 산림이 감소했다고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버젓이 산림훼손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은 느슨한 관리감독과 미약한 법적조치로 매년 나라 산림은 훼손이 늘어만 가는 실정이다.

     

청도군은 대도시 인근지역으로 교통의  요지와 더불어 최근 지역 개발수요가 급증하면서 전원주택과 부동산 투기등으로 난개발(亂開發)로 산림훼손이 잇따르면서 개발자와 원주민들간의 분쟁과 민원발생이 잦아지고 있다.

월곡리 주민 A씨는 "산지전용 기준을 강화하고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하거나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법적 제재 해야 한다”고 하면서 군청에 강력한 단속을 요구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만희(영천·청도)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산림청에 대해 산림 고유의 기능을 보존해 미래 세대에게 물려줘야 할 책무가 있는 기관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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