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숙 의원, 경산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안

엄정애 의원, 경산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 왼쪽부터 경산시의회 엄정애 손병숙 의원

[경산=웹플러스뉴스] 경산시의회(의장 강수명)는 23일, 제219회 정례회에서 손병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산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안」과 엄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한「경산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입법활동을 이어갔다.

먼저, 손병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산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안」은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입주자 등의 갈등과 분쟁의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안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에 대한 추진계획의 수립·시행과 실태조사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운영 권고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 및 홍보 ▲포상 등을 담고 있다.

손병숙 의원은 “코로나19 등 다양한 요인으로 자택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층간소음 분쟁의 증가로 인해, 건전한 공동체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했다.” 고 밝혔다.

또한, 엄정애 의원은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마을공동체를 만들어 지역문제를 주민 스스로가 주도하는「경산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조례안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전담부서 지정 및 행정협의회 설치·운영 ▲마을별 주민협의회 구성·운영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 구성·운영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을 골자로 한다.

엄정애 의원은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를 만듦으로써 지역의 전통과 특성을 계승·발전시킴은 물론, 주민자치실현과 주민복리증진 또한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 고 말했다.

한편, 상임위에서 통과되는 조례안은 오는 29일 제2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심의·의결되며 공포하는 날부터 20일 후 시행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웹플러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