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조사 적시성 담보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마련되길 기대

 

한무경 국회의원(사진,국민의힘, 비례대표)은 3일, 여성기업 실태조사의 조사주기를 2년에서 1년으로 조정하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우리나라 여성기업 수는 2008년부터 꾸준히 증가해 2017년 기준 총 147만 21개로 전체사업체 중 39.3%를 차지하고 있다. 여성기업의 고용인원은 423만 명으로 총 고용인원의 24.5%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여성기업에 대해 정부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여성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다양한 육성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2년마다 실태 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여성기업의 현황 및 실태를 조사하여 문제점 등을 발견하고 조치하는데 적시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어 주기 조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이에 한 의원의 개정안에는 여성기업의 활동 현황 및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를 중소기업 실태 조사나 벤처기업 정밀 실태 조사 등 타 기관의 실태조사는 조사 주기와 형평성을 맞추어 ‘매년’ 실시하고 그 통계자료를 작성·관리함으로써 여성기업의 발전에 적시성과 체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무경 의원은 “최근 코로나 19 여파로 여성기업의 94.4%가 피해를 보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매출액이 30% 이상 감소한 기업도 80.9%나 된다”면서, “여성기업에 대한 적절한 지원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실태조사 역시 적시에 이루어져야한다”면서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한 의원은 “세계 여성기업 관련 지표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순위가 하위권에 속한다”면서, “개정안을 통해 평소 정부지원사업에 불리한 위치에 놓이던 여성기업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 여성기업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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