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지난 14일 전교조 전임자 교사 2명(공립 1명, 사립 1명)을 직권면직 처분 취소를 하고, 복직 임용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복직 임용은 지난 3일 대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로 2016. 2. 29.자로 직권면직됐던 김모 교사는 원적교로 복직 임용했다.

또한 사립학교에 근무했던 이모 교사는 해당 재단에 ‘직권면직 취소와 복직처리 안내’공문을 발송했다.

임종식 교육감은 “대법원이 법외노조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에 따라 늦었지만 원상회복되는 길이 열린 것에 대해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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