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경산시

경산시(시장 최영조)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특별법’에 따라 경산중앙로 일대 점포가 상점가로 등록 되어 중앙정부 등의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등록된 ‘경산중앙로 상점가’는 경산오거리에서 중앙초등학교까지 양방향으로 180개 점포로 구성되며, 상인회원은 150명이다. 현재까지 70여개 점포가 온누리상품권 개별 가맹점 등록을 마쳤다.

그동안 관내 전통시장에서만 사용가능했던 온누리상품권을 도심지역인 경산중앙로 일원 점포가 상점가로 등록되면서 온누리상품권 사용처가 대폭 확대됐다.

온누리상품권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행되며, 전국전통시장·상점가 등의 개별 가맹점 등록을 마친 점포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경산시는 경산중앙로 상점가의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가입으로 사용처 확대를 통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고객 유입 및 매출 증대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시민들은 온누리상품권으로 다양한 상품을 전통시장과 상점가에서 용이하게 구입할 수 있게 됐다.

최영조 경산시장은 “이번 경산중앙로 상점가 등록은 결과가 아니라 출발의 의미”라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어려움에 직면한 지역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 소상공인들의 경기 활성화에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웹플러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