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의원, 국토부 산하기관 25곳 전수조사결과

최근 5년, 파면·해임 임직원 총 151명 약 58억원 지급

106명에게는 단 한 푼 감액 없이 전액 지급

 

 

최근 5년간 금고이상, 파면, 해임 임직원의 퇴직금 지급현황/자료제공=김상훈의원실

 

   김상훈 의원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성희롱, 뇌물수수등의 비위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임직원에게도 퇴직금을 전액 지급해온 것으로 드러나 '제 식구 감싸기' 가 지나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6일 김상훈 국민의힘(대구 서구, 국회국토교통위원회) 의원이 25개 공공기관을 전수조사한 결과, 최근 5년간 파면·해임 임직원은 총 151명으로 이들에게 57억9947만원의 퇴직금이 지급됐다.

이 중 45명은 1인당 평균 11.4%만 감액해 '찔끔' 감액이라고 비난을 받고 있다.

김상훈 의원은 "공공기관 임직원 퇴직금과 관련된 규정은 법률이 아닌 회사별 내규에 규정되어 있지만 사내 ‘온정주의’로 인해 퇴직금 감액규정이 ‘솜방망이’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자회사 5곳의 파면·해임 임원은 50명으로 이들에게 총 10억 4700만원을 전액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수서고속철도를 운영하는 ㈜SR, 한국공항공사, 한국건설관리공사 등 총 14개 기관의 임직원도 파면·해임 됐지만 퇴직금 삭감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성희롱으로 해임된 한국국토정보공사 한 직원은 1억6500만원을 전액을 받아 가장 많은 퇴직금 수령자로 기록됐다. 이어 뇌물수수로 파면된 국가철도공단 직원도 1억5950만원을 모두 받아가 두 번째 기록을 남겼다.

이들은 중대한 징계사유에도 불구하고 고액의 퇴직금을 온전히 받아간 것이다.

이런 실정으로 공무원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파면되면 재직기간에 따라 최대 50%까지 퇴직급여를 감액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김상훈 의원은 “공공기관도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영역에 있기 때문에 공무원과 같은 퇴직금 지급 규정을 법률로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하며 “비위행위로 공공기관이 손해를 입었을 때 해당 임직원을 상대로 의무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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