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 성주군

최근 성주군(군수 이병환)은 용암면 용계리에 있는 A·B사(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에 대해 2018년도부터 각각 사업장폐기물 조치 명령 미이행 등의 위반사항에 대해 과태료 부과 및 영업정지 및 조치 명령 등 행정처분(건설폐기물 반입정지와 영업정지 등)을 했다.

 

하지만 A·B사는 성주군의 영업정지 처분에 반발해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냈다. 법원은 지난 9월 2일 업체의 영업상 손실 등을 이유로 A·B사(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의 손을 들어주고 성주군의 행정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이 같은 판단에 대해 성주군은 "이미 허용량을 넘어 불법 적재되고 있는 업체의 폐기물 반입이 계속될 경우 '제2의 의성 쓰레기 산'이 재현될 수 있다"며 부서별 법령별 특별 대책을 수립해 대응키로 했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8일 용암면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설폐기물을 불법 매립하거나 보관해 온 업체에 내린 행정처분에 법원이 집행정지 처분을 인용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성주에서 불법 폐기물 업체들이 발 붙이지 못하도록 행정력을 동원해 끝까지 추적해 엄벌하겠다"고 전쟁을 선포했다.

 

사업장 인근 한 주민은 법원이 어떻게 이런 어처구니 없는 판결을 할 수있는지 도저히 납득이 가지않고 한번이라도 현장을 와봤다면 이런 결과는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며 개탄스러워했다.

 

성준군이 밝힌 특단의 대책은 아래와 같다

 

우선 9.29일 대구서부 노동지청과 산업안전보건공단에 업체 근로자들의 안전상 우려요인 진단을 급히 요청하였고 10.5일 불법 건축물에 대해 적발, 시정 명령했다.

 

10.7일 현재 가장 문제가 되는 사업장 옹벽 붕괴위험과 진입로 유실에 대한 안전진단 및 구조검토에 착수했다. 또한 이날 사업장을 출입하는 건설폐기물 운반차량에 대해서도 공무원 전담반을 투입, 특별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산지를 훼손해 수만톤의 골재를 적재해놓은 행위에 대해서도 고발 및 산지 복구명령을 내린상태다.

 

아울러 사업장내 초과 반입된 것으로 보이는 건설폐기물에 대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측량을 실시, 추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으로 업체를 압박해나갈 방침이다.

 

군의 영업정지처분에 집행정지 판결을 내린 법원에 대하여 대구고등검찰청의 지휘를 받아 즉시항고한 상태이며 향후에도 검찰측과 공동 대응하고 특히 수십년간 주변에서 고통받으며 살아온 지역 주민들과도 그 뜻을 함께할 계획이다.

 

한편 성주군내 영업중인 폐기물업체는 총 113개로 인근 칠곡군이나 고령군보다 많으며 대부분 영세하고 법 지식이 부족해 불법 행위들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어 그로 인한 피해는 온전히 주민들의 몫으로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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