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기간이 사용하는 용어는 한글로 작성해야 하지만 어려운 용어들로 일반국민들과 의사소통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승수 의원

8일 김승수 국민의힘(대구북을)의원 이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도자료를 통해 자주 사용하는 용어 140개를 대상으로 ‘대국민 인식조사’에서 일반 국민은 69.3%(97개), 공무원은 57.9%(81개)가 사용 용어가 어렵다고 응답했다.

외국어로 ‘플래그십’, ‘규제 샌드박스’, ‘엔젤 투자’, ‘배리어 프리’ 였으며, 로마자로는 ‘K-Move 스쿨’, ‘UN-HABITAT’, ‘ODA’, ‘B2B’, 한자어로는 ‘전언 통신문’, ‘성료’, ‘궐위’ 등이였다.

결과적으로 일반국민과 공무원간의 인식 격차가 11.4% 차이로 크게 나타나, 상호 소통에 장애요소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풀이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인 김승수 의원은 국어기본법에 ‘공공기관 등은 공문서를 일반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 그리고 한글로 작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권고적 법률인 만큼 정부차원에서 한글 사용에 보다 많은 관심과 독려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국어기본법에는 우리 국어의 보전과 발전을 총괄할 국어책임관을 각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지자체에 지정 의무화하고 있고, 현재 약 1,900명의 국어책임관이 활동 중에 있다.

      

하지만 국어책임관은 해당 기관장이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을 하는데, 통상적으로 대변인, 홍보담당관, 문화예술과장 등이 겸직하고 있어 잦은 이직과 비전문성으로 인해 실효성이 부족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국어책임관의 경우 기존 담당 보직에 따른 업무과중에 따라 업무비중이 다소 소홀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승수 의원은 ”국어책임관은 물론 해당 소속기관 내 공무원 모두가 한글사용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범정부차원의 독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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