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방치로 날린 세금 32억…비용 반환 버티는 후보들

2004년 이후 반환대상자 중 미반환자 75명, 금액은 181억 원에 달해

반환하지 않고, 공직선거에 재출마하는 인원 17명

 

지난 4.15 총선에 한 후보자가 유권자들에 인사하고 있다.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선거보전비용을 반환하지 않은 75명이 돌려주지 않은 금액이 181억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김용판 국민의힘(대구 달서병)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04년 이후 선거보전 비용 반환대상자 중 75명이 181억7천만으로 집계됐다.

심각한 것은 보전비용을 반환하지도 않고 공직선거 재출마한 사람도 17명이나 되고 징수 기한이 넘어 아예 돌려 받지못하는 금액도 32억에 달했다.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병)

김용판 의원은 선관위가 재판 청구등을 통해 징수기한을 연장 할수 있는데도 허술한 관리고 국민의 혈세가 낭비 심가하다는 지적을 했다.

현행법상 선거 후보자가 법정선거비용 범위 내에서 사용한 비용을 득표율에 따라 국가가 지원해 주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당선 무효자 또는 낙선자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형이 확정되면 보전비용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김 의원은 “선거비용 보전 제도는 돈이 없어서 출마하지 못하는 국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제도의 근본 취지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가와 국민이 불필요한 선거비용 부담을 없애고, 제도 목적이 제대로 실현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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