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배진석 의원(사진,경주, 국민의힘)은 ‘경상북도 주거 기본 조례’안이지난 7일 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배 의원은 경북도 내 장애인, 고령자, 아동 주거빈곤 등 취약한 주거환경에 노출된 주거약자에게 쾌적하고 안정된 주거환경 제공에 필요한 정책 수립과 시행을 통해 주거권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장애인, 고령자, 아동 주거빈곤 등을 주거약자로 정의하고, 물리적ㆍ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주거권으로 규정하고, 주거권 보장을 위한 10년 단위 주거종합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규정했다.

이에 따라, 주거지원 필요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주거환경 정비 및 노후주택 에너지 효율화 등을 위한 개량, 저소득가구에 대한 주거비보조, 주거약자 지원, 주택개조 등 주거복지사업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규정했다.

또한. 경상북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설치와 기능을 규정하고, 전달체계, 주거복지센터 설치, 주거복지 전문 인력양성, 주택개조사업 시행 등을 규정했다.

배진석 의원은  “2019년 인구주택 총 조사(통계청)결과에 따르면, 경북의 주택은 총 1,081천호 중, 단독주택 457천호(42.2%), 아파트 529천호(48.9%) 연립주택 30천호(2.8%), 다세대 주택 47천호(4.4%), 비거주용 건물내 주택 18천호(1.7%)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20년 이상 된 주택이 626천호(57.9%), 30년 이상 된 주택이 292천호(27.0%)에 이르고 있으며, 빈집도 144천호에 이르고, 62천호는 30년이상 빈집으로 파악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전국 아동주거빈곤 상위 읍·면·동 현황에 따르면, 아동주거빈곤의 비율이 50% 넘는 지역에 경상북도 의성군 안사면, 점곡면, 군위군 고로면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배 의원은 “사정이 이러함에도 경상북도 차원에서 주거실태조사 또는 주거약자에 대한 지원 계획 수립과 지원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것은 문제”라며 “조례 제정을 통하여 노인, 장애인, 아동 등 거주약자에 대한 주거정책 수립과 추진 및 주거권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조례안은 16일 경북도의회 제3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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