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있을 때 멈추지 않으면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으로 벌금 6만원에 벌점10점을 부과 받게 된다.사진=WPN

네거리 교차로 우회전시 신호등이 녹색 신호이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때는 차량을 정지해야 된다.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우회전 횡단보도 녹색등 일 경우 사람이 없을 경우 신호위반의 아니다.

그러나 보행자가 있을 때 멈추지 않으면 보행자보호 위반으로 벌금 6만원(승용차)에 벌점10점을 부과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운자들은 네거리 횡단보도를 운행할때는 보행자 보호 의무를 어겨서는 인된다.

대구지방경찰청은 11월1일부터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신호위반, 인도주행 등 보행자 안전을 위반하는 차량운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한다.

대구경찰청은 대구지역 전체교통사고 사망자 90명 중 절반에 달하는 45명이 보행자 사망으로 OECD 평균 보행 사망자 비율(18.6%)의 약 2.6배로 보행자의 비중이 높다고 밝혔다.

지난 달 27일 대구북구 산격동 복현오거리 산격시장 방면에서 경대북문 방향으로 우회전하던 시내버스에 행인 A씨가 부딪혀 현장에서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안타까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찰은 보행자가 횡단보도 통과시 자동차가 일시정지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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