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비상근무 상황에 자리 없어, 자가격리관리 공무원 사기 진작...방안 지적

청도군 행정감사 첫날, 행정감사위원장 자격이지만 지적할 것은 한다

 

이경동 청도군 의원(행정감사특별위원장)이 26일 청도군 행정감사에서 총무과 관계자에게 질문하고 있다.사진=WPN

자가격리자 관리 전담공무원 사기진작방안 지침에 따른 인사상 보상 등 특별혜택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경동 청도군 의원(행정감사특별위원장)은 26일 청도군 총무과 행정감사에서 코로나19 비상방역 근무 상황에 감염계 담당자의 근무 행태에 대해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11월 14일 청송발 코로나 확진자로 부터 매전의  한 농원에서 8명의 확진자 발생 당시,  보건소 감염담당자의 근무에 대해 총무과 관계자를 질책했다

당시 청도보건소는 14일 청송 가족모임에 청도 거주 참석자가 밀접 접촉자로 코로나19 확진판정 받고 청도 확진자의 접촉자와 이동동선 파악등으로 비상 상태였다.

이 위원장은 보건소 감염담당 관리부서등은 비상근무 상황에 근무 호출시 담당계장은 다음날(15일) 12시에 출근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분이 특별 승진 대상자가 되는 것은 말이 안된다. 그날 무엇을 했는지 아느냐" 는 질문을 던졌다. 이에 대해 총무과 관계자는 그러한 이유등으로 특별승진자에 대해 배제시켰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경동 행정사무감사위원장(가운데)이 행정감사에 앞서 청도군 간부 공무원들의 선서를 받고 있다.(사진=WPN)

  

또한 감염담당자의 소재에 대해 가족모임을 1박2일로 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총무과 관계자의 답변에 이 위원장은 "20명이 단체로 운동모임에 타 지역으로 간 것"을 확인했다고 했다.

이경동 위원장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당시 청도지역은 비상사태였는데 1박을 하고 볼일을 다보고 다음날 12시에 출근하는 것은 감염담당자로서의 태도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비상근무시간에 비상명령이 떨어지면 하던일도 멈추고 와야 된다. 담당자는 당일 바로 돌아와야 한다" 고 지적하며 강력한 감사가 필요하고 강조했다.

이경동 위원장은 "이런 근무행태를 가지고 자가격리자 관리 공무원 사기진작 방안에 따른 특별승진과 특별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다른 부서 공무원들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고도 덧붙였다.

군 관계자는 자가격리자 관리 공무원 사기진작 방안으로 특별승진과 시간 외 수당등의 지급은 중앙재난본부의 지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하며 감염부서의 적절하지 못한 대처로 발생한 분란은 군 차원에서 면밀히 살펴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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