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자인면 남촌리 일원의 불법폐기물 투기 당시 모습. 제보자제공
자인면 남촌리 일원에 투기된 불법폐기물 행정대집행 완료 모습.사진 WPN

경북 경산시 자인면 남촌리 일원에 폐기물불법투기물 2,973톤을 처리하고 행정대집행 비용납부를 불법투기물업체에 공시송달 공고를 공개했다.

경산시에 따르면 지난 2019년 8월 27일 남촌리 일원에 불법 투기물 전량을 대구시 소재 해당업체 대표로 적법하게 처리하라는 행정처분 명령을 조치했다. 하지만 해당 대표자는 수차례의 조치명령 불이행(폐문부재)으로 지난 2020년 6월부터 행정대집행 착수로 1차와 2차에 걸쳐 각각 1,574톤, 499톤을 처리하고 총4억9천여만원의 집행비용을 청구한 상태다.

경산시는 불법폐기물을 방치하면 관할관청이 처리한다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수 있다는 입장과 함께 불법투기를 예방하고 건물주의 관리책임에 대한 경종을 울리기 위해 구상권청구를 예고했다.

경산시관계자는 "공장주 입장도 이해하지만, 건물주도 세를 잘못 준 게이스지만 건물의 청결유지 의무가 있다. 시 입장에서는 화재위험과 기타 요인을 위해 조치를 하지 않아 시에서 처리할수 밖에 없다. 공장주는 민사소송으로 해결점을 찾아야 될것이다"고 밝혔다.

경산시의회 해당 상임위원장도 경북의 다른 지역에서도 불법투기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것을 잘알고 있다면서 경산시에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와 머리를 맞대겠다고 했다.

경산시의 행정대집행 종료 후 불법투기자와 토지주 등에게 연대책임을 물어 처리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에 대해 공장주는 억울한 입장을 전해오면서 하소연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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