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 의무, 본격 시행
8월23일부터 산란일자 표시된 달걀만 유통·판매 가능
투명하고 정확한 계란정보 제공해 안전한 축산물 소비 환경 조성
[경북=웹플러스뉴스] 경북도는 오는 23일부터 본격적으로 달걀 껍데기에 산란일자 표시가 의무 시행된다고 밝혔다.
산란일자 의무 표시 시행 계도기간(6개월)이 종료되는 23일부터 유통·판매하는 달걀의 껍데기에는 산란일자 4자리 숫자를 맨 앞에 표시하여 총 10자리를 반드시 표시해야 하며, 소비자들은 산란일자까지 확인하여 보다 신선한 달걀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경북도는 이번 산란일자 표시제도의 본격 시행으로 소비자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달걀의 안전성을 높여, 도내 유통되는 달걀에 대한 신뢰를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종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의무표시 시행을 통해 투명하고 정확한 계란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소비자가 계란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계란 소비가 촉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계도기간이 끝나는 이달 23일부터 산란일자가 미 표시된 달걀을 유통·판매하는 영업자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계란 생산·공급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산란일자 미표시 등 행정처분 기준
영업자 |
위반 내용 |
처분 내용 |
식용란수집판매업 |
산란일을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 |
영업정지 15일(1개월, 2개월)과 해당제품 폐기 |
산란일을 변조한 경우 |
영업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제품 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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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판매업, 축산물판매업 |
산란일을 표시하지 않은 것을 진열·판매한 경우 |
영업정지 7일(15일, 1개월)과 해당제품 폐기 |
제품에 표시된 산란일을 변조한 경우 |
영업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제품 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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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육즉석판매가공업,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
산란일을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하지 않은 식품 등을 영업에 사용한 경우 |
영업정지 5일(10일, 20일)과 해당제품 폐기 |
산란일을 변조한 경우 |
영업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제품 폐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