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뱍천동 네거리에 후보자들의 이름과 기호 공약이 적혀 있는 플랜카드가 걸려있다.

- 531~ 612일까지

- 유권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SNS를 이용하여 선거운동 가능

- 비방·허위사실을 SNS로 공유하거나 퍼 나르는 것은 위반될 수 있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53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12일까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에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후보자는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인쇄물, 언론매체, 정보통신망 및 대담·토론회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도 가능하다.  

 

또한,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은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지정1명은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할 수 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는 공개 장소에서 말()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고,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도 있다. 다만 어깨띠등 후보자와 동일 한 소품등 을 활용해 선거운동은 할 수 없고,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도 없다.

 

특히, 투표용지를 촬영하거나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에 관한 글을 SNS 로 공유하는 것은 선거법위반 소지가 있으니 주의 해야 한다.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 중 시.도지사 및 교육감은 신문광고, 방송광고가 가능하다. 그 외 광역의원, 기초의원은 인터넷광고만 가능하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을 준수해 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 지길 바란다유권자들은 정당과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해 달라고 당부했다.

 

후보자와 유권자의 선거운동방법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후보자 및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주요 선거운동방법은 다음과 같다.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

 

< 인쇄물·시설물 이용 >

 

선거벽보와 선거공보를 작성하여 선관위에 제출하면, 선관위가 지정된 장소에 선거벽보를 붙이고, 매세대에 선거공보를 발송한다.

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후보자가 함께 다니는 자 중에서 지정한 1명은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 포함)선거의 후보자는 선거공약 및 그 추진계획이 담긴 선거공약서를 선거구 안 세대수의 10%만큼 작성하여 가족·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 및 활동보조인을 통해 배부할 수 있다.

선거구안의 읍··동수의 2배 이내에서 선거운동용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할 수 있다.

 

< 신문·방송·인터넷 이용 >

 

·도지사 및 교육감선거의 후보자는 지역방송 시설을 이용하여 TV 및 라디오 방송별로 11분 이내에서 각 5회씩 방송광고를 할 수 있고, 611일까지 총 5회 이내(·도의 인구가 300만 명을 넘는 매 100만 명까지 마다 1회씩 추가)에서 신문광고를 할 수 있으며, 110분 이내에서 지역방송시설을 이용하여 TV 및 라디오방송별로 각 5회씩 방송연설을 할 수 있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및 자치구··군의 장선거의 후보자는 110분 이내에서 각 2회씩,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는 정당별로 선거구마다 각 1회씩 방송연설을 할 수 있다.

또한, 정당·후보자는 인터넷언론사의 홈페이지에도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를 할 수 있다.

 

< 공개장소 연설·대담 >

 

후보자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또는 그가 지정한 사람은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 또는 휴대용 확성장치를 이용하여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 다만, 자치구··군의원선거의 후보자는 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

공개장소 연설·대담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할 수 있으며, 휴대용 확성장치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녹음기 또는 녹화기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 및 주의해야할 사항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는 공개 장소에서 말()로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거나,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SNS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후보자의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도 있다.

다만, 어깨띠,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표찰, 피켓, 그 밖의 소품을 활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자원봉사의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으며,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SNS 등에 게시할 수 없다.

특히,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거나 퍼 나르는 경우도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정당은 선거기간 중에는 인쇄물·시설물 등을 이용하여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는 정당법37조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할 수 없으며, 이미 게시된 현수막 등은 530일까지 철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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