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태양광 발전시설이 설치된 농지 대상

실제 영농 여부 및 농지법 위반행위 집중 점검

사진제공 청도군

[WPN청도=김재광기자] 청도군은 3일부터 7일까지 농업진흥구역 내 태양광발전시설이 설치된 농지를 대상으로 농지 이용실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최근 태양광 발전시설은 농업진흥구역 내 축사, 버섯재배사와 같은 농지 이용시설 위에 별도의 농지전용 허가(협의)없이 건축 할 수 있도록 개정된 현행법을 악용하여 이를 위장한 편법 설치사례가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청도군은 농지관리 부서 및 9개 읍·면 농지업무 담당자와 합동 점검반을 꾸려 태양광 발전시설이 설치된 농지를 대상으로 실제 영농 여부 및 농지법 위반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현장조사와 주민의견 청취 등을 통해 불법 사항이 드러나면 농지법 위반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과 에너지공단에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공급보류요청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구훈 농정과장은 "최근 태양광 개발업자가 농민에게 접근하여 불법전용을 유도한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농지 이용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해 농지법령의 실효성 확립 및 농지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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