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교육청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29일 초,중학교 학령기 학교 밖 아동에 대해 아동 양육 한시지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은 초‧중 학령기(2005년1월~2013년12월 출생아) 국, 공, 사립 초, 중,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이지 않은 대한민국 국적 아동이며, 미인가 대안교육시설과 홈스쿨링, 국제학교 등은 학교 밖 아동으로 신청할 수 있다.

 초등학교 학령기(2008년1월~2013년12월 출생아)의 학교 밖 아동은 1인당 20만원, 중학교 학령기(2005년1월~2007년12월)의 학교 밖 아동은 1인당 15만원을 지급한다.

신청은 보호자나 대리인이 아동의 주소지 기준 교육지원청을 방문해 서류를 접수하고 신청된 계좌로 1차는 오는 10월 23일까지, 2차는 10월 말부터 11월 초 중 지급된다.

임종식 교육감은 "학교 밖 아동과 중학생 비대면학습 지원금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지급할것”이라고 하며“학교 밖 아동지원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최대한 많은 아동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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