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화양읍 유등리 주민들이 우사신축 반대 의사의 현수막을 내걸고 시위를 하고 있다.사진=제보자 제공

청도군 화양읍 유등리 한 축사 허가과정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제보가 본지에 1일 접수됐다.

1일 제보자에 따르면 "축사 허가과정에 주민동의 절차생략과 규제심의위원 12명 중 1명만 찬성한 결과를 무시했다" 면서 국민청원에 글을 올렸다고 주장했다.

제보자는 WPN과 통화에서 "건축규제심의위원 12명중 8명의 심의 위원은 지역주민동의 절차와 마을과 가까운 곳에 위치해 민원발생의 영향으로 조건부 허가 의견을 냈다"고 했다.

유등리 우사 신축현장.사진=제보자 제공

  

특히, 심의위원에 따르면 '1명의 심의위원은 인근지역이 카페와 음식점 등의 휴식시설들이 증가추세고 지역발전에 부정적인 영향 과 1,557.90 ㎡의 건축규모의 우사는 인근지역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대면심사가 필요하다는 불허 의견'을 밝혔다.

제보자 A씨는 '주민무시' 처사 라면서 "조례안 입법과정을 살펴봤더니 원래는 2018년 부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가 문제가 되니 주거밀집지역 300m까지의 거리 규제로 주민불편이 없도록 입법예고를 한 상태였다“고 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조례안 통과가 되는것을 담당자는 다 알고 있었다, 입법처리 되면 나머지는 축사 거리제한으로 허가가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일률적인 허가는 미필적 고의"라고 주장했다.

제보자 A씨는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고 하지만, 법령이 통과되면 축사허가를 받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이 내용을 다 알고 있으면서 허가를 내준 것과 해당 관계자의 직권으로 허가가 가능하다는 입장은 '주민 의견무시' 라고 강변했다.

제보자가 유등리 우사 신축 반대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글.제공=제보자

  

이어 "공사 전 마을주민 전체가 올해 1월에 청도읍과 화양읍에 반대서명서를 제출했지만 모든게 무시됐다"고 토로했다. 또 "올해 6월에 심의위원회 개최했을 당시에 심의위원들은 주민반대의견을 인지하고 부결을 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제보자 A씨는 우사반대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허가를 내준 공무원을 처벌해달라는 주장을 했다.

이에 대해 청도군 담당 관계자는 WPN과의 통화에서 "적법한 허가 사항이다. 지난 5월 조례개정으로 현재는 가축사육제한 지역이지만, 지난 12월 허가 신청당시에는 종전 법 기준에 닭,오리, 개, 돼지, 젖소는 500m 이내로 가축사용 가능지역이다" 고 적법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축사 규모가 200평이상의 규모의 축사허가지역에 대한 군 규제심의위원회 심의 사항중 반대 의견 부분에는 "심의의견을 따라야 하는 법적 근거는 없다"고 밝혔다.

또 심의회 의견을 존중한다면서 "지자체들의 규제심의위원회가 열리면 관련사항에 대해 국토부 가이드라인에 주민동의나 설명회 등 을 꼭 해야할 이유가 없다는 지침 관련을 따랐다"는 입장이다.

담당자는 "민원무시는 아니다. 작년 말 주민 반대의견에 대해 동장과 주민들에게 건축주 의 충분한 설명으로 허가 당시에는 반대의견이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덧 붙였다.

당시에는 그렇게 반대가 없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실소유주들이나 외지인들이 반대입장을 내고 있다고 토로했다.

담당공무원은 건축공무원으로써 판례와 관련법령을 꼼꼼히 살펴보고 주민반대만 있다고 무조건 불허나 인허가 취소를 함부로 하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담당자는 무허가 적법화 과정 과 신축 축사 허가관련으로 다수 주민들의 민원 발생 소지도 다분하는 입장을 밝혔다.

행정관청이 민원발생 소지가 다분한 이번 우사 허가절차는 적법하다고 하지만 주민들의 원성이 예고되는 허가건은 해당 주민과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모아야 하는 필요성이 제기되는 과제를 남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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